“전두환 사망으로 공소기각됐던 형사재판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5·18 왜곡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14일 오후 선고된 『전두환 회고록』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한 5·18 단체 측의 반응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이 5·18 역사를 왜곡했다”며 1심에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출판 후 민사·형사 소송을 거듭했던 회고록 허위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선고공판 후 “자칫 공소기각으로 묻힐뻔한 ‘5·18 당시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을 민사판결 차원에서 되살렸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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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형사재판 내용 적극 검토한 민사재판
5·18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왜곡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최인규)가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부분 승소 판결을 내려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사망 주장 등을 모두 허위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 전두환의 상속인) 이순자씨와 전재국씨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로 5·18단체 4곳에 각 1500만 원씩 6000만 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저자인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후 유산을 한정승인하면서 발행인인 아들 전씨와 공동 피고가 됐다.
재판부는 또 2017년 4월 출간된 회고록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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